성평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원장 전지현)은 19일 양육비이행관리원 컨퍼런스룸에서 금융결제원(원장 박종석),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 등 20개 은행과 함께 양육비 선지급 징수율 향상을 위한 '금융거래정보 요구 및 제공 전산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추진했다.
협약 참여 20개 금융기관은 신한은행(20개 은행 위임장 받아 대표로 협약 체결),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NH농협은행, 부산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아이엠뱅크, 우리은행, 우정사업본부, 전북은행, 제일은행, 제주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이다.
이번 협약은 신속한 채무자 재산조회, 예금압류를 통해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율을 높이고,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채권자)가 전 배우자(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할 때 국가가 자녀 1인당 20만 원의 양육비를 성인이 될 때까지 우선 지급하고 전 배우자(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양육비 선지급이 된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 전산연계시스템 구축으로 양육비 채무자의 금융거래정보 조회 △(은행)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금융거래정보 제공 △(금융결제원)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은행 간 안정적 금융거래정보 중계 등을 추진하는 것이다.
금융거래정보 전산연계시스템이 구축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은행으로부터 예금 잔액 등 금융거래정보를 바로 조회할 수 있게 돼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더욱 신속·정확한 압류가 가능해질 것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전지현 원장은 "이번 협업을 통해 양육비 선지급제 징수를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선지급금 회수율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들과 협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