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 中기업에 OLED 특허 분쟁 승리

美ITC, 中 BOE에 예비판결서 제한적 수입금지 명령
이후 삼성-BOE 합의

연합뉴스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기업인 BOE와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특허 분쟁에서 최종 승리했다.

20일 디스플레이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8일(현지시간) 삼성디스플레이와 BOE 간 진행 중이던 영업비밀 침해 분쟁을 중단한다고 공고했다. 당초 ITC는 전날 소송의 최종 결론을 밝힐 예정이었지만 두 기업이 별도로 진행 중이던 특허 사용료(로열티)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아 판결 대신 소송 중단이 발표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날 "양사는 디스플레이 산업 발전을 위해 공정한 기술 경쟁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해 쌍방 간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삼성디스플레이가 BOE로부터 로열티를 받는 조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2022년 12월 ITC에 BOE를 비롯한 미국 부품 도매업체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이듬해 10월에는 BOE를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지난 4월에도 BOE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과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BOE는 지난 7월 영업비밀 침해 소송 예비판결에서 14년 8개월간 미국으로 수입될 수 없다는 제한적 수입금지 명령을 받았다. BOE와 7개 자회사가 삼성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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