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0일 신속통관 및 기업 지원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전자상거래 반품 등 사유로 재반입하는 물품 중 '란(한 건의 수입신고 건에 여러 종류의 품목을 수입하는 경우 품목 란을 구분해 신고)' 별 15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과 자유무역(FTA)협정에 따라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수입신고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역직구 전자상거래 물품을 반품 등 사유로 재수입하는 경우, 물품 가격을 모두 합산해 수입신고 건별 '총액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FTA협정에 따라 외국에서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은 최초 수출신고필증 등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했다.
관세청은 "여러 종류의 반품대상 물품 다수를 일괄 집하·재반입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서류제출 제외 기준을 '총액'에서 '란별'로 완화했다"며 "FTA협정에 따라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도 서류제출 의무 대상에서 제외해 신고 절차가 간소화된다"고 설명했다.
또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과 첨부서류 페이지가 많더라도 매수와 관계없이 수입신고서에 첨부되는 서류를 전자제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 및 기타 첨부서류가 '20매'를 초과하는 경우 종이 서류로 제출해야 했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서류매수와 상관없이 전자제출이 가능해져 기업 부담이 줄어든다.
아울러 2천 톤 미만의 해체용 선박도 2천 톤 이상의 선박과 동일하게 해체 작업 전 수입신고 수리가 가능해지며, 수입신고 수리 전 품목분류 분석 결과 통관지 세관지가 제한되는 특정 물품으로 확인돼 일부 세관에서만 수입통관 가능했던 물품은 최초 신고지 세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으면 해당 세관에서도 통관이 가능해진다.
해당 고시 개정안은 개정 절차를 밟은 뒤 올해 연말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