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도민안전보험 내년 도입…보장항목 확대하고 보상한도 올리고

일부 시군 제외 등록 외국인도 지원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일상에서 예상하지 못한 재난 또는 사고로 피해를 본 도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자 내년부터 '도민 안전보험'을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민 안전보험은 도내 18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시·군민 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확대하고 보상 한도를 올린 것으로, 도는 모든 시군에 가입 보험료를 지원한다.

경남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에 따라 일부 시군에서 제외됐던 등록 외국인도 지원받게 된다. 경남에 주민등록이 된 도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으로 혜택받는다.

도는 최근 증가하는 재난에 도민이 최소한의 피해 보상을 받도록 시군 가입 추천 보장항목 5종을 선정했다. 보상 한도도 자연·사회재난 사망, 화재·붕괴·폭발 사망은 2천만 원 이상, 화재·붕괴·폭발 후유 장애와 익사는 1천만 원 이상으로 올렸다.

시군에서 추천 보장항목 5종을 가입하고 보상 한도도 충족한 경우 시군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강력범죄·성폭력범죄 상해 보상금, 가스사고 사망·후유장해 등 보장 항목을 추가하거나 보상 한도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민 안전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에 상관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또, 사고 발생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받을 수 있다. 사고 또는 재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기준 시군에서 가입한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도내 시·군민 안전보험 전체 수혜율(가입보험료 대비 보상금액의 비율)은 106%로, 가입 보험료와 비교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 안전보험은 도의회 예산안이 통과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경남도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은 "도민 안전보험을 계속 개선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한편, 내년에는 시군·보험사 등과 협의를 통해 온열·한랭질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관련 보장 항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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