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탈의실에 볼펜형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대구의 한 공공기관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자신이 근무하는 대구 동구의 한 공공기관 여성 탈의실에 볼펜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면대 위에 놓여 있던 통 안에 꽂힌 볼펜형 카메라를 발견한 한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당일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카메라에는 피해자 3명이 탈의실 내에서 오가는 모습이 찍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등 이유로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