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지사가 올해 지방행정제재금 체납 1위를 기록한 김건희씨의 모친 최은순(79)씨의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고 최씨도 예외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행정안전부의 올해 신규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발표 기사를 함께 올린 뒤 "고액‧고질‧고의 체납 징수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며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이날 신규 지방세 체납자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468명 등 모두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최씨는 올해 명단에 이름을 새로 올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가운데 체납액 1위에 올랐다. 최씨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 원을 체납했다. 최씨가 2020년 3월 성남시 도촌동 땅 55만3231㎡를 매입한 뒤 소유권 등기를 동업자의 사위와 법인 명의로 돌린 것에 대한 과징금이다.
김 지사의 이같은 발언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최씨의 과징금을 추징하는 1차 기관은 성남 중원구청이다. 그러나 시·군 단독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대규모 가택수색이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 단속 등은 경기도 체납 징수 전담조직(조세정의과 등)과 협업한다.
경기도는 올해 고강도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 처분을 예고하고 최신 징수 기법을 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