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들에게 욕설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며 손님들을 위협하고 식당 주인의 퇴거 요구에도 불응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경찰관들에게 "가족들을 해코지하겠다"며 욕설과 협박을 하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집어 던지기도 했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복역한 뒤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과 그 밖의 나이, 성행, 환경,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