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난동 피우고 경찰관에게 욕설한 60대 실형

최범규 기자

술에 취해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들에게 욕설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1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며 손님들을 위협하고 식당 주인의 퇴거 요구에도 불응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경찰관들에게 "가족들을 해코지하겠다"며 욕설과 협박을 하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집어 던지기도 했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복역한 뒤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과 그 밖의 나이, 성행, 환경,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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