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고액·상습 체납자 143명 명단 공개

광양시 제공

전남 광양시는 19일 1년 이상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며 1년 이상 체납 상태가 지속된 개인 및 법인이다. 공개된 정보에는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주소, 세목, 체납액 등이 포함된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총 143명(신규 27명 포함)이며 이 중 지방세 체납액은 총 74억 8113만 원이다. 개인 97명이 32억 3560만 원, 법인 40곳이 42억 4553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총 2억 1769만 원으로, 개인 3명이 6453만 원, 법인 3곳이 1억 5316만 원을 체납했다.

광양시는 지난 3월 신규 공개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으며, 이 기간 동안 체납액을 일부 납부해 1천만 원 미만이 되거나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 누리집과 광양시 누리집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배너를 통해서도 열람 가능하다.

박순기 징수과장은 "명단 공개는 고액·상습 체납자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은닉재산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라며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체납 발생 억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