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사교육업체에 문제 판매' 전현직 교사 96명 고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3일 오전 광진구 광남고에 마련된 서울시교육청 제20시험지구 제3시험장에 입실을 완료한 수험생들이 막바지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판매한 전현직 교사들이 무더기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현직 교사 90명, 퇴직 교사 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학원 등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감사원은 전국 공립·사립 교원 249명이 2018~2023년 사이에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212억9천만원을 받았다는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서울 교원은 전체 거래 규모의 75.4%인 160억5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이들 소속 기관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으며, 이번 고발은 징계 조치와는 별도로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교원들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같은 사람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