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방세를 장기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1577명의 이름을 공개했다.
19일 서울시는 시 홈페이지에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주소, 직업, 체납액 등 상세 정보를 공개했으며, 총 체납액은 1232억원에 달한다.
명단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서울시와 자치구, 전국에서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하고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이다.
시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명단 등록이 확정됐으며, 공개에 앞서 올해 4월 신규 공개 예정자 1823명에게 사전 통지 후 6개월간 소명과 납부 기회를 부여했다.
이 과정에서 총 39억원의 체납세금이 징수됐다.
이번에 공개된 1577명 중 개인은 1078명(736억원), 법인 499개(496억원)다.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체 자이언트스트롱㈜(대표 와타나베 요이치)로, 법인지방소득세 등 51억원을 내지 않았다.
뒤이어 한가람피엔씨 유한회사(대표 최성영, 27억원), 유한회사 젠틀가이(대표 정권호, 26억원) 순으로 체납액이 컸다.
개인 최대 체납자는 정보통신업체 ㈜에프엑스시티플래티넘 대표 이경석(35)으로, 개인지방소득세 47억원을 미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천만~3천만원 미만이 861명(54.6%)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1억원 이상 체납자도 201명(15.2%)에 달했다.
서울시는 명단 공개 후에도 강도 높은 징수를 이어갈 방침이다.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등 행정 제재, 재산 압류, 공매, 가택수색 등 직접 체납처분도 병행한다.
아울러 관세청과 협력해 인터넷 해외 직구 물품이나 해외 여행 중 구매한 물품도 통관 단계에서 보류·압류할 수 있도록 체납처분을 위탁할 계획이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명단 공개는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조치"라며 "성실 납세자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