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가 지난 추석 연휴를 앞두고 김병내 남구청장 명의의 선물을 보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행정조치를 받았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남구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선거법 준수 촉구'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행정조치란 고발, 수사의뢰보다는 낮은 수위의 조처로 경고·협조 요청·선거법 준수 촉구 등으로 구분된다.
'선거법 준수 촉구' 행정조치의 경우 현재 선거법을 위반한 상태이지만 법 위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경우 내리는 조치다.
앞서 남구는 지난 9월 중순 청소노동자와 청원경찰 등 노동자 118명에게 3만 원 상당의 떡갈비 선물세트를 전달했다.
선물에는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이라는 명의가 붙었다.
기관에서 전달하는 명절 선물이 구청장 개인 명의로 제공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또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구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업무추진비 사용 기준에 맞게 매년 직원들에게 전달된 선물이 올해는 담당자의 실수로 구청장의 이름을 기재하는 착오가 생겼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