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에서 모두 상소를 취하 및 포기했다고 19일 밝혔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계엄포고 제13호 등에 따라 약 3만 9천명을 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한 사건이다.
법무부는 지난 9월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국가의 상소 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 지난 13일까지 피해자 461명에 대해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81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다. 또 피해자 372명에 대해 1심 및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총 100건도 모두 국가의 상소를 포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상소 취하·포기는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헌법 제1조의 정신에 따라 권위주의 시기의 국가 폭력에 대한 반성과 청산의 의미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