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엡스타인파일 공개 법안' 트럼프 서명만 남아…美의회 압도적 가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미국 정가에 다시 한번 풍파를 몰고 온 성범죄자 고(故) 제프리 엡스타인 사건 자료(엡스타인 파일) 공개를 강제하는 법안이 18일(현지시간) 양원 만장일치 수준으로 연방의회 문턱을 넘었다.

하원(정원 435명)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른바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안'(Epstein Files Transparency Act)을 찬성 427표, 반대 1표로 가결했다.

엡스타인 사건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계 의혹을 제기해 온 민주당은 물론 여당인 공화당에서도 찬성 몰표가 나온 것이다.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지 몇시간 후 상원(정원 100명)도 같은 법안을 처리하는 데 만장일치로 뜻을 모았다.

법안은 19일 중으로 상원으로 정식 송부될 예정이다. 이미 상원의원 전원이 법안에 동의했기 때문에 법안은 상원의 별도 표결없이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 위에 올라가게 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19일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공언해온대로,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서명하면 법안은 발효되고, 법무부는 '엡스타인 파일'을 공개한다.

이번 법안은 미 법무장관으로 하여금 엡스타인과 공모자 길레인 맥스웰과 관련된 "모든 기밀 기록, 문서, 통신 및 수사 자료"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 자료들은 법이 제정된 후 30일 이내에 검색 또는 다운로드 가능한 형식으로 공개된다.

다만 법무부는 피해자 이름이나, 공개시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정보는 편집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는 한동안 엡스타인 문건 공개 요구를 "민주당의 사기극"이라고 일축하며 법안 표결을 막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화당 의원들에게 찬성표를 던지라고 촉구하면서 상황이 급반전됐다.

공화당내 '이탈표' 속출 속에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점쳐지자, 사실상 별다른 선택지가 없는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입장을 바꾼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양자 회담을 갖던 중 취재진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나는 엡스타인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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