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1천만 원이 넘는 세금을 1년 이상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 565명을 도·시군, 공보, 위택스에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자 466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99명으로, 지난달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분납 등을 통해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으로 줄었거나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사망, 불복 청구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공개 명단에서 제외했다.
지난 6개월 소명 기간 중 529명이 46억 8천만 원을 자진 납부했다.
지방세 체납자 466명 중 개인은 305명(98억 원), 법인 161곳으로, 총 체납액은 176억 원에 달한다. 개인 체납자 1위는 함안에 사는 박모 씨로 4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법인 체납액 1위는 거제의 한 기업으로, 재산세 등 7억 원을 체납했다.
1억 원 이하 체납자는 439명으로 가장 많았고, 1억 원 초과도 27명에 이른다. 고액 체납자가 전체 체납액의 32%를 차지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99명 중 개인은 90명(34억 원), 법인 9곳(11억 원)으로, 체납액은 45억 원이다. 지적재조사조정금 15억 원, 부담금 12억 원, 이행강제금 11억 원, 과징금 7억 원순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명단 공개는 세외수입 중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행정제재 성격의 체납만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