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9)씨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체납자 1위에 이름을 올렸다.
최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과징금 25억원을 경기도에 체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1천만원 이상을 체납 중인 1만 621명의 명단을 인터넷지방세납부시스템인 위택스와 각 지방정부 및 행정안전부누리집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로 공개되는 체납자는 지방세 9153명, 지방행정제재금 부과금 1468명이며 전년 대비 3.4% 증가했다.
명당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들로 체납자의 성명과 법인의 상호, 나이,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 함께 공개된다.
지역별로 보면 지방세 체납자 가운데 서울 1804명, 경기 2816명이 명단에 오르며 전체의 50.5%를 차지했다.
지방세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324억5100만원을 내지 않은 경기도 최성환(56) 씨였다.
법인 중 지방세 최고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209억9천만원을 내지 않은 경기도 주식회사 엔에스티와이였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79) 씨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 과징금 25억500만원을 내지 않아 불명예 1위에 올랐다.
앞서 성남시 중원구청은 2020년 최씨에게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땅을 사들여 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27억3천만원을 부과했다.
개인 및 법인 상위 체납자 10명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등이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665명으로 45.3%를 차지했으며, 주요 체납 항목은 건축이행강제금과 지적재조사조정금 등이었다.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개 대상자를 추출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약 6개월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공개 여부를 확정한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천만 원 미만으로 줄어들면 명단 공개에서 제외된다.
올해 심의대상자 중에서는 지방세 체납자 4744명이 명단 공개 전에 약 651억 원을 납부했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365명도 약 224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고 있다.체납액 1천만 원 이상 명단공개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을 통한 수입물품 압류·공매를 추진하고, 체납액 3천만 원 이상은 출국금지, 5천만 원 이상은 감치 처분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체납정보 제공을 통한 신용평가 연계 강화,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협업한 재산 추적조사, 체납관리단의 전국 확대 운영 등 맞춤형 징수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