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외국인 노동자 취약사업장 집중 근로감독 결과,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사업장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해당 기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해당 기업은 지난 3월부터 4월 사이 제품 불량을 낸 점과 위험 기계 근처에서 작업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외국인 노동자 2명의 머리를 손으로 직접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관리자 측은 "외국까지 돈 벌러 와서 다치면 안 된다"는 이유를 들며 안전을 명분으로 폭행을 했다고 한다.
노동부는 이 사건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판단하고, 범죄사실을 인지한 직후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사건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물리적 폭력이 여전히 일부 사업장에서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폭행 사례는 노동부가 올해 4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외국인고용 취약사업장 19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집중 근로감독 과정에서 확인됐다. 감독 결과, 총 182개 사업장에서 846건의 노동관계법과 외국인고용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여전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열악한 노동 환경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평가다.
특히 이 중 임금체불 사례는 123개소에서 총 17억 원 규모로 나타났다. 12억 7천만 원(103개소)은 이미 청산됐다. 4억 3천만 원(20개소)은 청산을 유도 중이다. 특히 강원도 소재 한 기업은 지난해 12월부터 3월까지 25명의 임금 1억 1천만 원을 체불하고도 시정지시에 불응해 입건 후 검찰에 송치됐다.
그 외에도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상여금, 연차휴가, 하계휴가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 사례도 다수 적발 됐다. 또 장시간 근로 65곳, 휴게·휴일 미부여 22곳,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100곳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도 78곳에 달했고, 최저임금 위반 사례도 9곳 발견됐다. 기초노동질서조차 지켜지지 않은 곳이 비일비재한 셈이다.
외국인 전용 보험 미가입, 근로계약 외 장소에서의 근로, 기숙사 시설기준 위반 등 외국인고용법 위반 사항도 71건이 확인되어 고용허가 제한 등 행정 조치가 이뤄졌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지원센터 등과 공유해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자율적 대응을 유도할 계획이며, 재발 우려가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감독도 시행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이름 부르기', '옷 나누기' 등 노동존중 캠페인을 지속 추진하고, 사업장 변경 제도, 주거환경 개선 등 체류 여건 개선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 권익을 보호하는데 내 외국인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외국인들도 당연히 노동권을 보장받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지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