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를 테러하겠다고 협박한 30대를 경찰이 조사 중이다.
전북경찰청은 공중협박 혐의로 A(30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 30분쯤 전북 익산시 소재 군부대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를 폭탄테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조사 초기에는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추궁 끝에 그는 "국정원으로부터 감시를 당하고 있는데, 경찰이 대응을 해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정부는 백화점·공연장 등 다중운집 장소나 특정시설을 겨냥한 폭탄테러 협박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 18일부터 형법에 공중협박죄를 신설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다수 시민의 불안감 조성하고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공중협박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