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도 오픈뱅킹"…영업점에서 타은행 조회·이체 가능

오프라인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에 따른 기대효과. 금융위원회 제공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다른 은행의 계좌 조회와 이체 등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은행 영업점에서도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두 서비스는 모두 웹과 모바일 등 온라인에서만 제공됐는데, 이를 오프라인으로 넓혀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과 영업점 폐쇄지역 거주자 등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오픈뱅킹은 전국 11개 은행(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아이엠뱅크,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에서 이용 가능하며, 잔액조회, 거래내역조회, 이체 등 서비스가 가능하다.

수수료는 무료이지만, 오픈뱅킹 서비스에 이어지는 후속거래(채우기 후 현금인출 등)에 대해서는 방문한 은행 정책에 따른 수수료 발생 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는 8개 은행(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기업은행)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계좌, 대출, 카드, 보험, 금융투자상품, 연금상품 등 전금융업권·회사에 흩어진 금융자산·거래내역 정보를 한 영업점에서 조회할 수 있다.

금융위는 "디지털취약계층과 영업점 폐쇄지역 거주자 등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이익을 우선하는 핵심 원칙 하에 제반 제도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권대영 부위원장은 한 영업점 현장을 방문해 "AI·디지털 등 기술 발전으로 전체적인 생산성은 크게 개선됐지만, 그 결과를 모든 구성원이 함께 나누고 있는지 고민해보아야 한다"며 "이 서비스가 포용적 금융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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