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날 간식 나눠준 구청장 선거법 위반?…구청 "문제없다"

주석수 부산 연제구청장, 수험생 격려 행사
새마을단체 준비 간식 나눠…"기부행위" 지적
구청 "지자체 재원 안 써…선거법 저촉 안 돼"

주석수 부산 연제구청장이 지난 13일 부산 연제고등학교 앞에서 간식 나눔 행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 연제구 제공

대학수학능력시험일에 수험생에게 간식을 나눠준 주석수 연제구청장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구청 측은 지자체 재원을 쓰지 않았다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19일 부산 연제구 등에 따르면, 주 구청장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 13일 연제고등학교 앞에서 수험생에게 간식을 나눠주는 격려 행사를 벌였다.
 
간식은 지역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가 준비했으며, 이 단체 회원들도 간식을 함께 나눠줬다. 간식을 담은 포장지에는 새마을단체명이 적힌 응원 문구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이를 두고 지역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험생에게 간식을 나눠주는 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연제구는 19일 선거법 위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구는 "간식은 새마을단체가 자체 회비로 마련했으며, 구청 예산은 사용하지 않았다. 또 물품에 주관 단체명이 명확히 표기돼 있어 구나 구청장이 제공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지자체 재원 사용, 후보자 명시, 선거 홍보 목적 등 요건에 어떤 부분도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앞으로는 민간 단체 자율 활동과 공적 업무 사이 경계를 명확히 해 유사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