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일에 수험생에게 간식을 나눠준 주석수 연제구청장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구청 측은 지자체 재원을 쓰지 않았다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19일 부산 연제구 등에 따르면, 주 구청장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 13일 연제고등학교 앞에서 수험생에게 간식을 나눠주는 격려 행사를 벌였다.
간식은 지역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가 준비했으며, 이 단체 회원들도 간식을 함께 나눠줬다. 간식을 담은 포장지에는 새마을단체명이 적힌 응원 문구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이를 두고 지역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험생에게 간식을 나눠주는 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연제구는 19일 선거법 위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구는 "간식은 새마을단체가 자체 회비로 마련했으며, 구청 예산은 사용하지 않았다. 또 물품에 주관 단체명이 명확히 표기돼 있어 구나 구청장이 제공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지자체 재원 사용, 후보자 명시, 선거 홍보 목적 등 요건에 어떤 부분도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앞으로는 민간 단체 자율 활동과 공적 업무 사이 경계를 명확히 해 유사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