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공공기관·지자체 조달 전면 자율화

내년에 경기·전북서 전기·전자제품군 자율 조달하도록 시범실시
중앙조달 준하는 부패방지 방안 시행…비리 적발 즉시 자율 구매 권한 회수
약자기업 제품, 혁신제품 구매 보장하는 등 사회적 책임도 강화

조달청 제공

2027년부터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필요한 물품·서비스를 조달청을 거치지 않고 자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전면 자율화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내년에 경기도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자율 조달하도록 시범실시하기로 하는 한편, 각종 부작용을 막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1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공공조달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조달 수요기관의 선택권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기업 간의 경쟁이 부족해 가격·품질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두 차례에 걸쳐 조달 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를 감안해 정부는 140여 개 지방정부 조달부서장과 중기중앙회 등 관련 협회 간담회 등 300여 개 기업의 의견을 모아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혁방안은 크게 ➀조달 자율성 확대 ➁경쟁강화+가격·품질 관리 ➂신산업 성장지원 ➃사회적 책임 조달 등 4개 분야에 70개 조달개혁과제를 담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에 대한 지방정부의 조달의무를 자율화하되, 전면 시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도록 단계별로 확대하기로 했다.

1단계로 내년부터 경기도와 전북특별자치도를 시범대상으로, 통상 지방정부 구매액의 20% 가량을 차지하는 전기·전자 제품군에 한해 시범실시한다. 이어 2027년부터는 전년도 시범실시에 따른 성과·부작용을 보완해 전체 지방정부로 확대한다.

다만 이처럼 조달 자율성을 확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자체조달 과정에도 중앙조달에 준하는 부패방지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조달청이 각 자체조달 건을 분석해 발주기관의 부당한 지시·규정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고, 허위 원산지, 직접생산의무 위반 등 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해 조달청이 직권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자율조달을 전면 실시한 후에도 입찰·계약 비리가 적발된 지방정부는 자율 구매 권한을 회수해 조달청 이용을 의무화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한다. 또 수의계약을 포함한 계약정보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면 공개해서 자정작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조달 자율화를 시범실시할 때 중소기업이나 여성·장애인기업 등 약자기업 구매비율을 유지하는 조건을 지키도록 하면서 전면 실시에 앞서 약자기업 구매비율을 계속 지킬 수 있을 추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약자기업 우선 구매 등 조달 기본원칙을 법제화하도록 '공공조달법' 제정을 추진하고, 법에 정한 약자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표하도록 한다.

아울러 조달시장에서 기업들 간의 건전한 경쟁을 펼치도록, 일정금액 이상 단가계약물품을 구매할 경우 품질·가격을 추가비교하는 '2단계 경쟁'을 확대하고, 경쟁 참여 기업도 무제한으로 늘린다. 또 과점 품목은 경쟁 입찰로 전환하는 등 과도한 수주쏠림 현상이 없도록 조달시장 구조를 개선한다.

조달 가격의 투명성·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 비교가 곤란한 공공조달 전용규격 대신 민간 거래규격 중심으로 정비한다. 또 가격 증빙이 미흡한 품목은 단가계약 대상에서 배제하고, 그래도 적정가격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총액계약으로 전환한다.

다만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사정을 고려해 단품 물가조정제 확대, 구매실례가격에 물가상승분 반영 등을 통해 적정 가격을 보장하기로 했다.

조달물품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품질점검 대상을 1570개 단가계약 전제품으로 확대하고, '품질보증조달물품'에 대한 우대조치도 강화해서 자체조달에서도 가점을 부여한다.

한편 공공조달이 신산업 성장에 이바지하도록 인공지능(AI) 등이 접목된 혁신제품은 2030년까지 5천 개 발굴하고, 혁신제품 공공구매 규모를 지난해 1조 원에서 2030년까지 2조 5천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처럼 조달시장에 진입한 혁신기업의 성장을 돕도록 해외실증 사업 및 R&D 기회를 확대한다. 특히 AI 적용 제품·서비스에는 공공조달시장 진입부터 판로까지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테크·저탄소 관련 제품 구매를 늘리고, 입찰평가에서 '저탄소제품인증'과 '환경표지인증'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입찰 평가에서 '행복한 일터(일자리)' 인증 여부나 일·생활 균형 경영평가지표를 반영하고, 사회적기업진흥원의 '가치장터'를 나라장터 연계한다.

반면 중대재해가 반복된 기업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 요건을 강화해서 동시에 2명 이상 사망한 기업 뿐 아니라 연간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도 참여할 수 없도록 막고, 안전역량을 갖춘 기업만 입찰을 허용하는 '제한경쟁'을 신설한다. 또 종합·사전심사의 '건설안전' 평가항목은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바꿔 실효성을 높인다.

조달 과정에서도 '안전관리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설계검토 과정에서 집중 점곰하도록 하고, 안전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공사정지 요구권'을 보장하도록 필요한 경우 공사기간 연장, 지체상금 면제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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