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당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에게 '경호처가 총기를 소지한 것을 보여주면 경찰이 두려워할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는 법정 증언이 또 나오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8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이날 내란 특검팀이 공개한 김모 경호처 부장의 특검 진술조서에는 윤 전 대통령이 "경찰들은 경호처에 비해서 총도 잘 못 쏘고, 총기를 잘 못 다루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총기 소지를 보여주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진술 조서에는 "경호처에서 훈련했던 영상들을 언론에 배포하라"고 언급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체포영장은 불법 영장이기 때문에 경호처 직원들이 영장 집행을 막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나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설 명절까지만 잘 버틴다면 전부 해결될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한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의 영장 발부 문제 등도 거론하며 "전부 불법 영장이고, 나중에 전부 기각될 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김 부장은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가) '밀고 들어오면 아작 난다고 느끼게 위력 순찰을 해라'고 지시한 것을 들었느냐"는 질문에는 "'아작 난다'는 표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며 "여하튼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공수처가) 들어오면 위협사격을 하라는 말들 들었느냐"는 질문에는 "위협사격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답했다.
경호처 직원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비상근무를 하는 상황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알고 있었을 것 같다는 증언도 나왔다.
김 부장은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영부인이) 과일도 내려주시고 고생한다고 했다"며 "그걸 보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당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너희들이 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다 정당한 행위이고, 법 집행 행위"라며 "우리가 변호해 줄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반대신문에서 "위협사격이라는 워딩은 특검 조사에서 없었던 것 같은데, 누가 한 것이냐"고 묻자 김 부장은 "김 전 경호처 차장이 했는지, 윤 전 대통령이 했는지 그건 정확히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들어 재판에 연이어 출석해 증인들을 직접 신문하던 윤 전 대통령은 이날은 발언을 하지 않았고, 오후에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 재판이 끝나기 전 법정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