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은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첫 합동감식을 하며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울산경찰청 전담수사팀과 고용노동부, 경기남부경찰청 중대재해전담 과학수사팀, 국립과학연구원, 산업안전보건공단은 18일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울산화력발전소 사고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감식팀은 외부로 노출된 철골 기둥 가운데 사전 취약화 작업이 이뤄진 부분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취약화 작업은 구조물을 해체하기 전, 원하는 방향으로 쉽게 무너지도록 기둥과 철 구조물을 미리 절단하는 것을 말한다.
감식팀은 사고가 난 보일러타워 5호기를 받치고 있던 4개의 기둥 중 1개만이 외부로 일부가 노출된 것을 확인했다.
하태헌 울산경찰청 과학수사계장은 "현장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한 붕괴가 시작된 기둥은 매몰된 상태라 외부로 노출된 다른 기둥에서 여러 군데 사각과 마름모로 잘려진 흔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된 기둥은 잔해 속에 매몰된 상태이다. 그 부분을 발굴해서 직접 확인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작업지시서 역할을 하는 '구조검토서' 자료를 확보한 경찰은 실제 작업이 지시대로 이뤄졌는지 조사하고 있다.
하 계장은 "가령 10cm만 구멍을 뚫도록 돼 있는데 실제 20cm로 뚫리진 않았는지, 철판의 종류를 균일하게 사용했는지 등 모든 요소를 꼼꼼히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감식에 필요한 철거작업은 약 1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잔해물 철거 상황을 지켜보며 추가 감식 시점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전체 63m 높이 보일러타워의 25m 지점에서 노동자들이 취약화 작업을 한 것이 적절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또 발주처 한국동서발전과 시공사 HJ중공업, 도급업체 코리아카코로 이어지는 안전관리 지휘 감독의 적정성도 따진다.
이른 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두고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 등 공사 관계자 모두가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보일러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해 이날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4개월간 운영한다.
이번 사고와 이해관계가 없는 산학연 외부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된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앞서 지난 6일 오후 2시 2분쯤 울산화력발전소 해체 공사현장에서 보일러타워가 붕괴돼 노동자 7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