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사망자가 연간 3명 이상 반복적으로 발생한 기업에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국회에서 처음 논의됐다. 그러나 여야가 격론을 펼치다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18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어 다수·반복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비롯한 현안에 머리를 맞댔지만, 이날 오후 6시 무렵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주영 소위원장은 CBS노컷뉴스에 "논의가 중단되어 산회했다"고 밝혔다. 소위는 조만간 다시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핵심 쟁점은 역시 과징금 부과 문제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내놨던 여러 대책에도 산재 사고가 충분히 줄지 않으니 '극약 처방'이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고 한다.
민주당 소속의 한 위원은 통화에서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느냐, 목숨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점에서 경각심 차원에서라도 필요한 제도 아니냐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이 영업이익이 연간 100조원씩 바라보는 곳을 기준으로 보면 5%라고 해도 엄청난 금액"이라며 "너무 과도한 입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이 먼저 제출된 법안을 우선 심사하는 '선입선출' 원칙을 어기고 완성도가 떨어지는 법안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따져 물었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산업재해예방 태스크포스(TF)가 전날 '정기국회 입법추진 과제'로 발표하면서 속도가 붙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 '노동안전 종합대책'으로 발표한 지 2개월 만에 이를 뒷받침하는 입법 작업이 본격화한 셈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경제적 제재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예방 지원책을 마련하고, 그럼에도 동종사고가 반복됐을 때는 경제적 제재를 병과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