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동 식당 흉기 살해 60대 남성 구속 기소

검찰,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식당 주인 부부에게 흉기 휘둘러
아내는 사망·남편은 중태 빠져


서울 강북구의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주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유정현 부장검사)는 18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식당에서 결제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60대 식당 주인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체포됐다. 식당 주인 부부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여성 피해자는 끝내 사망했다. 남성 피해자는 중태에 빠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식당은 홍보 목적으로 현금으로 결제하면 1천 원짜리 복권을 증정하고 있었다. 앞서 A씨가 카드 결제 후 로또를 주지 않는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 관계자는 "복권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28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달 31일 A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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