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유족 모욕' 김미나 3년 만에 갑툭튀 기자 고소…'적반하장'

김 의원 '시체팔이 족속들' 민주당 향한 것 주장
최초 보도 기자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소송 진행
김 의원 민사 형사 재판 전부 졌는데…소송 의문
기자들 "겁박 말고 언론 재갈 물리기 중단하라"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 독자 제공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막말을 해 모욕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한 김미나 국민의힘 창원시의원(비례)이 3년 만에 느닷없이 최초 보도한 기자와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두고 그동안 김 시의원이 유족에게 법정 안팎에서 한 사과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것은 물론 전형적인 언론 재갈 물리기로 '적반하장'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3년 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자신의 SNS에 막말을 올린 김미나 창원시의원은 현재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민형사상 재판을 계속 받아왔기 때문이다.

형사 재판으로 보면 김미나 시의원은 유족 230여 명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최종 확정 받았다. 일단 선고유예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유죄 판결이다. 다만 법원이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그 기간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형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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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재판으로 보면 김 의원은 지난 9월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이태원 참사 유족들에게 총 1억 4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받았다. 김 의원은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김 의원은 이태원 참사 직후인 2022년 11월~12월 사이 자신의 SNS에 유족 등을 상대로 '시체팔이 족속들', '나라 구하다 죽었나', '자식팔아 한 몫 챙기자는 수작으로 보인다' 등의 막말을 쏟아내 논란이 됐고 급기야 이처럼 재판을 받으며 곤욕을 치러왔다.

김 의원은 법정 안팎에서 유족에게 사과도 했고 법원에서 참작도 됐다. 기자가 본 것만 논란 직후인 2022년 12월 창원시의회에서, 2023년과 2024년 법정 안팎에서 "깊이 반성하고 언행에 조심하겠다"거나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판사는 판결을 내릴 때 양형 이유에 "피고인이 사과의 의사를 보인다"고 적은 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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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돌연 3년 만인 최근 막말 논란에 대해 최초 보도한 기자와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고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논란이 된 SNS 다수 게시글 중 '시체팔이 족속들'이라는 표현이 더불어민주당을 지목한 것이지 유족에게 한 것 아니라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한다는 게 김 의원의 핵심 주장이다.

하지만 유족을 상대로 '자식팔아 장사한다는 소리 나온다', '우려먹기 장인들' 등 유족 비하 표현을 SNS에 지속적으로 게시한 점이 인정돼 민·형사 재판에서 김 의원은 죄다 불리한 판결을 받아왔다. 이를 잊은 듯 김 의원의 적반하장 태도에 정치권에서는 사퇴를 강력 촉구하고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책임을 묻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김미나 창원시의원의 반복되는 막말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김 의원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의힘은 책임을 져라"며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 의원에 대한 고발도 검토 중이다. 송순호 전 민주당 도당위원장은 "자신의 잘못된 언행을 비판하는 정당한 언론 역할을 억압하려는 시도이자, 국민의 알권리를 막고 진실을 가리려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이 유족에게 한 사과의 진정성이 의심받는 것은 물론 언론 재갈 물리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경남지역 일부 기자들은 "3년 동안 수많은 관련 기사가 나왔는데 이제 와서 소송으로 기자를 겁박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도대체 참사 유족에게 무엇을 사과했는지 진정성이 의심되고 언론 재갈 물리기를 지금이라도 중단하라"고 말했고, 지역 언론단체도 입장을 곧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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