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국세로 귀속돼 지방 재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무인교통단속 과태료를 지방세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8일 간부회의 자리에서 "무인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며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무인 교통 단속을 통한 범칙금을 국고로 귀속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만이 지난 2006년 도로교통법 개정 당시 예외 조항을 적용받으며 연간 90억 원가량의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를 지방재정으로 확보해 활용 중이다.
세종시에서 무인교통단속장비로 부과한 과태료 전액은 국고로 귀속되며 재정적 권한을 일체 인정 받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시도가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
반면 무인교통단속 장비의 설치와 유지 관리, 운영에 드는 예산은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지자체가 교통 안전 강화를 위한 재원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게 만들며 교통 환경 개선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방정부에 재정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단속·운영 책임만 떠넘기는 구조로, 결과적으로 지방 교통안전 기반의 질적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으로도 이어진다.
세입 감소 등 재정난을 겪으며 한 푼이 아쉬운 세종시 입장에서는 전환이 절실한 상황이다.
세종 자치경찰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세종시 무인단속장비 운영현황을 보면 지난해 기준 373대가 운영 중으로, 최근 5년간 86만 건 이상을 단속했다. 과태료 수입은 443억 원에 달한다.
최민호 시장은 "앞으로 개정안 발의는 물론, 중앙지방협력회의와 시도지사 협의회 등을 통해 지방세입 전환을 지속해서 요청할 것"이라며 "이를 지방세입으로 전환하면 세종시가 겪고 있는 재정 부담에도 작게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