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대장동 수익 추징보전 해제 절대 안 돼"

서울중앙지검에 추징보전 해제 반대 의견서 제출
신상진 시장 "성급한 해제시 검찰과 국가가 책임져야"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남욱 등 주요 피고인들이 법원에 제출한 추징보전 해제 신청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의견서를 통해 "이번에 검찰이 추징보전한 2070억 원 중 일부라도 해제될 경우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4054억 원 규모의 '이익배당금 무효확인' 소송의 실효성이 사실상 사라지며, 시민 재산권 회복 기회가 영구적으로 박탈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남욱 등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이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추징보전 자산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반드시 동결돼야 할 핵심 담보"라고 덧붙였다.

또 일부 피고인이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해제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범위와 이득액 발생 시점 판단에 따른 기술적 결정일 뿐 취득 이익이 적법하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시는 특히 자산 은닉 및 제3자 이전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는 "추징보전이 해제되면 피고인들이 자산을 빠르게 처분해버릴 가능성이 높으며, 민사에서 성남시가 승소하더라도 환수가 불가능해지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밝혔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자산 동결을 유지하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고, 만일 성급한 해제로 시민 재산권 회복이 불가능해질 경우 담당자 등 검찰과 국가는 그 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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