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전통시장 12곳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최대 2만 원 온누리상품권 환급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가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닷새 동안 국산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자 마산어시장 등 도내 전통시장 12곳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
 
국산 수산물을 사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온누리상품권을 받는다. 환급 대상은 국산 수산물과 수산물 원재료 비중이 70% 이상인 단순 가공품이다.

다만 수산 전용 제로페이 결제, 일반음식점 구매,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수입산 수산물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매 금액의 최대 30%로,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받는다. e경남몰에서도 수산물 상시 할인행사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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