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를 제조해 유통할 때 불법 가공이나 탈세방지를 위해 납세증명표지를 부착해야 하는 규제가 전통주에 한해 완화된다.
발효주의 주세 감면 수량은 기존 500㎘에서 1000㎘로, 증류주는 기존 250㎘에서 500㎘로 상향한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고시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중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또 소규모주류 제조자의 주류는 최초 면허일의 다음 분기까지 부착 의무를 면제, 연간 약 90여 개의 신규 업체가 납세협력비용을 감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규모주류 면허자의 사업초기 정착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주류 제조자나 수입업자가 자사의 주류를 홍보하기 위해 제공하는 시음주의 물량 한도(약 10%↑·전통주는 약 20%↑)를 확대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인지도가 낮은 주류도 소비자 체험 중심의 홍보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건전한 주류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원칙적으로 주류 제조자나 수입업자만 시음주 제공이 가능하던 것을 완화, 전통주 홍보를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전통주 홍보관에 한해 예외적으로 시음주 제공을 허용한다.
이밖에 주류판매계산서를 전자문서로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주류도매업 신규면허 산정방식을 '주류소비량 기준'과 '인구수 기준'의 평균값에서 더 큰 값으로 산정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전통주·소규모 업체의 납세협력비용 절감, 지역별 시장환경을 반영한 유통 기반을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리 술(K-SUUL)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기초체력 강화가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