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지역주택조합의 회계 감사를 강화하고 토지 확보율 조건은 완화하는 내용의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직접 참여해 일반분양보다 저렴하게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부 조합에서 사업 지연, 높은 추가 분담금, 집행부의 횡령 및 사기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권익위는 이에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부터 각 사업 단계별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5분의 1 이상 조합원이 요구하면 언제든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또 기존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만으로 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토지 사용 권리 확보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토지매매계약서 확보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조합이 확보해야 하는 토지 소유권 비율을 기존 95%에서 80%로 완화해 토지 확보 지연으로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조합원 자격을 기존 '세대주'에서 세대당 1명의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완화하도록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