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역주택조합, 회계감사 강화하고 토지확보율 완화해야"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지역주택조합의 회계 감사를 강화하고 토지 확보율 조건은 완화하는 내용의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직접 참여해 일반분양보다 저렴하게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부 조합에서 사업 지연, 높은 추가 분담금, 집행부의 횡령 및 사기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권익위는 이에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부터 각 사업 단계별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5분의 1 이상 조합원이 요구하면 언제든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또 기존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만으로 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토지 사용 권리 확보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토지매매계약서 확보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조합이 확보해야 하는 토지 소유권 비율을 기존 95%에서 80%로 완화해 토지 확보 지연으로 조합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도록 권고했다.

권익위는 조합원 자격을 기존 '세대주'에서 세대당 1명의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완화하도록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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