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의 후폭풍이 큽니다. 1심에서 대장동 일당이 징역형은 받았지만 일부 혐의는 무죄 받았고요. 수천억 원대 추징금도 징수하지 못하게 됐죠. 검찰이 당연히 항소를 해서 2심으로 다퉈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대장동 일당은 항소를 하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2심이 열리기는 하되 항소를 포기한 쪽은 오로지 수비만 가능한 거죠. 이제 대장동 일당은 1심 이하형이 나오면 나왔지 이상형은 안 나옵니다.
그렇게 되자 남욱 변호사가 법원이 동결해 놓은 자신의 강남 땅을 돌려 달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 500억 원대로 알려져 있죠.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 검사장과 평검사들이 지난주에 크게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법무부는 반발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조치하겠다. 이것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어제 2명의 검사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가 가져온 후폭풍들 오늘은 이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장관 지낸 분이세요. 민주당 박범계 의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박 의원님.
◆ 박범계> 잘 지냈어요? 오랜만입니다.
◇ 김현정> 오랜만에. (웃음)
◆ 박범계> 안 불러주셔서 안 나온 거지. (웃음)
◇ 김현정> (웃음) 저희 계속 전화드렸어요. 아무튼 이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어제요 한동훈 전 대표가 박범계 의원님께 공개 토론을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좀 읽을게요. 불편하실 수 있는데 '박범계 의원 아무 말 대잔치 그만하시고 공개 토론하자.' 주제는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해서겠죠. 이 제안 혹시 받아들이실 의향 있습니까?
◆ 박범계>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썼습니다. 일요일 날 그 공중파 방송에서도 1부 하시고 내가 2부 했는데 거기서 들을 만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소 포기가 잘잘못, 옳냐, 그르냐를 따지려면 이번 판결문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판결문에 대해서 내용 아는 게 거의 없습니다. 보시면 알 겁니다.
◇ 김현정> 내용을 아는 게 없다고요?
◆ 박범계> 네. 얘기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일곱 여덟 개를 딱 요점이라고 해가지고 페이스북에다가 이거 이거에 대해서 당신은 얘기가 없다. 말이 없다. 즉 판결문 읽지 않았다.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다. 그리고 태도가 문제다. 소위 말해서 뭐 쪼나 또 개xx 뭐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어떤 그 토론 태도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응할 생각이 없다.
다만 판결문의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항소 포기에 대해서 진짜 뭐 굉장히 화가 난 것처럼 얘기하니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인 건데 그 판결문의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제 질문에 답을 하면 오늘 얘기도 하겠습니다.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 김현정> 오늘 질문을 던질 테니 거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답을 할 생각이 있다고 하면 토론 응하시겠다 그 말씀이세요?
◆ 박범계> 태도도 바꾸고.
◇ 김현정> 태도도 바꾸고?
◆ 박범계> 깐족거리는 태도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 김현정> 조목조목 답할 생각이 있다고 하면 토론에 응하실 수도 있다. 박 의원님 이 자리가 토론하기 굉장히 좀 예 마주 보고 하시기 좋은 자리여서 저희가 두 분이 오케이 하시면 언제든지 생방송 시간을 내겠습니다. 답변을 저희에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 박범계> 태도가 안 바뀔 것 같아요.
◇ 김현정> 태도가 안 바뀔 것 같다고요?
◆ 박범계> 아까 우리 제가 존경하는 우리 김현정 앵커께서 수비만 가능하다 이거는 아닙니다. 형량이 바뀌지 않는다. 즉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돼서 지금 형량은 굉장히 높은 형이에요. 8년형이니까 형량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일 뿐이지 심판의 대상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그 범죄 수익과 관련된 얘기라든지 또는 뭐 말 그대로 대장동의 본질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검사와 피고인들간의.
◇ 김현정> 공방은 할 수 있죠.
◆ 박범계> 공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 김현정> 제가 말씀드리는 수비만 할 수 있다는 건 바로 그 부분 형량을 더 이상 이 이상은 어떻게 해도 2심에서 가지 않는다. 그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 아까 전에 그러셨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뭐 박 의원님 비롯해서 조국, 추미애, 정성호 장관까지 줄줄이 토론을 지금 제안하고 있는데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이게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박범계> 저는 이번 항소 포기 논란 그리고 검사들의 집단 항명의 본질이 소위 검찰주의 검찰주의자들의 망동이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검찰주의라는 표현은 과거에도 많이 있었지만 그것이 정치 사회적인 의미로 등장한 것은 윤석열이라는 소위 검찰의 수장을 했던 사람이 일약 대통령이 되는 그런 과정 그리고 한동훈 전 장관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제가 법무부장관 할 때 1차 수사팀이 벼락출세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한동훈 자신은 일확천금을 받은 사람입니다. 윤석열이 집권함으로써 소위 검찰주의자들의 수장으로서 그것을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법무부장관이 됐고 소위 검찰을 이용해서 무슨 나라를 제대로 세우고 수사를 제대로 하고 마약을 어쩌고 해가지고 일약 스타가 됐고 그래서 급기야는 집권당의 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의 과정은 또 어땠습니까? 뭐 우리로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국민의 힘에서 볼 때는 배신자이거든요. 윤석열 입장에서 뭐 진짜 총으로 쏴 죽이고 싶다라는 그런 표현이 제가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내용 아니겠어요?
◇ 김현정> 말했다는 거죠.
◆ 박범계> 그런 측면에서 한 치도 반성하지 않고 있고 그런 찰나에 저는 이번에 소위 검찰 공소유지팀이 강백신 부장이 이끄는 공소유지팀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 공소유지팀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1심 결론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정당하게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동훈 씨가 말 그대로 저는 항소 포기할 것이다 항소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사전에 미리 알았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폭풍 말 그대로 SNS를 한 거예요. 그 시간도 앞뒤를 따져보면 결국은 내통하고 있었다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검찰의 소위 검찰주의자들의 수장이었고 그것을 힘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까지 한동훈이라는 정치 생명을 키워왔고 지금 가물가물 꺼지는 진짜 촛불처럼 가물가물 꺼지는 상황에서 야 이 이슈 잘 됐다. 나라의 민생과 경제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이거 잘 됐다. 검사들을 준동시켜가지고 이 이슈를 전국의 이슈를 급변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감을 키워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하기가 싫습니다. 저도 토론하고 싶어요.
◇ 김현정> 가물가물 꺼진다고까지 표현하기에는 한동훈 전 대표 굉장히 지지하는 분들도 많고.
◆ 박범계> 있겠죠. 그 정도야 있죠? 아니 김현정 앵커님 전들 지지하는 사람이 꽤 있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많으시죠, 박 의원님도.
◆ 박범계> 예. 한 그 집권 여당의 넘버 2였습니다. 한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겨눴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 당연히 그래서 제가 꺼졌다고는 안 하지 않습니까?
◇ 김현정> 아니, 저는.
◆ 박범계> 우리 대장동 판결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 김현정> 어쨌든 두 분이 두 분이 뭐 박 의원님도 태도를 한동훈 전 대표께서 좀 태도를 바꿔주시면 하실 의향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저도 이런 이야기들을 저를 향해서 두 분이 서로 하시는 거 말고 두 분이 마주 보면서 한번 좀 토론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박범계 의원님은 그러니까 검찰의 항소 포기가 옳은 선택이었다고 보시는 쪽이신 거죠?
◆ 박범계> 옳은 선택이든 옳은 선택이 아니든 아까 좀 전에 나왔던 그 두 기자분의 대화 중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검찰의 판단이죠. 판단을 지금 거꾸로 외압으로 엮어가지 않습니까? 외압이라는 것은 소위 권한이 없는데 권한을 추월해서 넘어서 남용하는 것을 외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판례에 소위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에 대한 판례가 없습니다. 왜 없겠어요? 그 자체가 권한 내의 행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껏 있어봤자 그것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무부와 검찰이라는 이 한 조직 내에서의 소위 지휘 명령관계의 어떤 것을 표상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그것은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판례가 있을 뿐이고 뭐 수사 지휘권이 뭐 외압이니 어쩌니 직권 남용이니 어쩌니 그런 것이 없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박범계> 네, 없습니다.
◇ 김현정> 수사 지휘권을 정식으로 발동을 시켰을 경우에 문제가 없지만 발동도 안 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구두로 개입하면 그것은 검찰의 독립성을 해치는 어떤 그런 침해 행위 아닌가요?
◆ 박범계> 그것을 어떻게 입증을 합니까? 법무부장관과 대검 검찰총장 사이에서는 숱하게 그 재임 기간 중간에 숱하게 많은 소위 장관의 심기로 표현되는 장관의 의사로 표현되는 여러 가지 추단 추정 또는 아 그럴 것이다. 그렇습니까? 뭐 내 생각은 반드시 서면으로 이렇게 지시하는 건 아니지만 내 생각은 그런데 총장께서 적의 판단하십시오라는 표현 기타 등등의 무수히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 불법적인 수사 지휘 내지는 외압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 김현정> 수도 없는 대화들이 오고 간다. 평상시에도 어떻게 그걸 딱 나눠 가지고 하겠냐 그 말씀이세요?
◆ 박범계>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번 건은 워낙 초대형 비리 사건이고 국민적인 관심도 높고 1심을 2심 항소로 가느냐 마느냐 좀 중대한 거예요.
◆ 박범계>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적어도 700쪽이 넘는 판결을 읽어보면 머리가 고개가 숙여질 정도로 이 형사22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말 그대로 중앙지법 한 16개 합의부 재판부가 있는데 그중에 형사 재판부로서는 꽃 중에 꽃이에요. 전통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잘한 판결입니다. 형량도 아주 엄중하게 잘 했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1차 수사와 2차 수사를 분명하게 구분을 했고 결국은 1차 수사, 즉 제가 장관으로 있을 때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팀이 결론이 옳다라는 그런 쪽의 방향에 손을 들어준 것이고, 2차 수사팀 말하는 엄희준, 강백신이 지휘한 그 당시 법무부장관은 자꾸 저보고 토론을 한번 해보시죠라고 하는 한동훈 씨였습니다. 그런데 2차 수사팀이 소위 말해서 유동규가 진술을 번복한 과정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사하고 소위 밀실에서 만나가지고 회유했다라는 그런 의심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나서 2차 수사팀이 이 지금 말하는 남욱이라든지 정민영이라든지 정영학 이런 사람들 등등의 피의자와 참고인들을 다시 불러서 조서를 받습니다. 그 조서의 증거 능력을 다 배제해서 증거를 채택하지 않아요, 이번 재판부가. 결국은 이것은 뭐냐 하면 증인들 이 사람들의 증언을 뭔가 바꾸려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증언을 번복시키려는 목적으로 조사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내용들이 군데군데 나와요. 다만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에서 역시 증거를 거의 다 배제하는데 그렇게 증언을 번복시키려는 의도로 조사한 것만 아닌 것만 채택을 한다. 그런 결과 무죄다.
◇ 김현정>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어요.
◆ 박범계> 즉 2차 수사의 정당성이 완전히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 김현정> 1차 수사와 2차 수사가 있었는데 1차 수사팀이 한 내용은 1심에서 다 받아들였고 2차 수사팀의 내용이 이제 배척이 됐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그 당시 장관 입장에서는 지금 말하자면 좀 열받았을 거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 박범계> 그 당시는 열을 안 받았고.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지금.
◆ 박범계> 지금 열이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열이 받으면 나에게 유리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이제 좀 말씀을 듣고 보니까 1차로 기소한 내용들은 받아들여지고 2차에서 안 받아들여져서 대장동 일당이 일부는 무죄가 나오고 뭐 추징금에 대해서도 지금 추징을 못하게 된 상황이라면 어쨌든 이들은 항소를 해서 지금 2심까지 간 마당이면 검찰도 항소를 해서 되든 안 되든 한번 다퉈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국민들 생각이거든요. 아니 왜 해보지도 않고 지뢰를 그들의 그들이 맞아 이러고선 그러면 형량은 더 깎든지 말든지 하시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는 거야? 이거는 국민들이 좀 납득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은 다퉈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박범계> 단순하게 형식 논리라고 보면 그렇죠. 그러나 이 대장동 사건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 김현정 앵커께서 과거에 지금 그 지난 대통령 선거 이번 대통령 선거 말고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되는 이번 선거 말고 그 전 3년 전 4년 전 대통령 선거 때부터 늘 앵커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장동 사건을 늘 다뤘지 않습니까? 수도 없이 다루셨죠. 4년이 지난 사건입니다. 대통령 후보 경쟁자였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한 수사였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수사팀을 다 갈았습니다. 그리고 난데없이 유동규가 진술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여러 가지 회유, 압박 이런 내용들 소위 배를 갈라서 장기를 꺼내니 이런 등등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재판이 2심에 가가지고 반복적으로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야당에 의해서 지금의 야당 당시 집권당 야당에 의해서 이것이 확대 재생산되고 그리고 소위 공소유지팀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진술을 왜곡하고 번복시키고 조작하고 그리고 그러한 것에 기초해서 공소장 변경해서 이해충돌 방지법 추가 기소하고 판사에 의해서 배척된 증거들이 우리가 배척된 건 억울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판을 다시 연다는 것이 정의에 합당한 겁니까라고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역사적 스토리를 무시하고 아니, 패배한 게 있으면 그 패배라는 것을 다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까라는 단순 논리로 단순 법리로 질문한다는 것은 저는 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근데 2심이 그래서 안 열리면 모르는데 저 일당들이 항소를 해서 2심은 어차피 열려요.
◆ 박범계> 예, 열리죠. 아까 제가 말했죠. 그렇기 때문에 항소할 필요가 없는 거죠.
◇ 김현정> 근데 그들은 했잖아요. 2심은 열리잖아요.
◆ 박범계> 아니, 그들만의 장이 벌어지는 건 아니죠.
◇ 김현정> 그러니까 어차피 판은 열리잖아요.
◆ 박범계> 같은 장, 같은 장은 열리죠. 제가 한쪽을 계속 안 들으시는데 엄희준, 강백신이라는 소위 이 진술 조작의 의심을 받고 있는 친윤 검사들의 판 거기에 놀아난 유동규의 진술 이 진술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그 판을 다시 여는 것은 정의에 합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 김현정>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여론 조사가 있었어요. 한국 갤럽이 11일부터 13일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했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되는데 국민들이 항소 포기가 부적절하다 48%, 적절하다 29%로.
◆ 박범계> 하나 남았죠.
◇ 김현정> 상당히 좀 차이가 크게 벌어진 한국 갤럽 조사가 있어서 국민들 심정은 사실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걸 지금 질문드린 거예요.
◆ 박범계> 그 측면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이 국면에 대해서 적어도 뭐 제가 요즘에 많이 언론에 출연합니다마는 제가 원해서 이런 판이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그런 면에서는 어떤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이 우리 김현정의 이 코너를 통해서 알려지면 저는 여론도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제 항소 포기에 대해서 반발해서 검찰총장 대행에게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들이 있었습니다. 18명이죠. 전국의 검사장 중에 임은정, 김태훈 검사장 2명만 빼고는 다 여기에 동참했었는데 이들에 대해서 법무부가 평검사로 인사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항명을 했다는 거죠. 공무원인데 항명을 했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도 하고 직무 감찰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전직 법무부장관으로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박범계> 박재억 검사장이라고 있어요. 사표 냈더라고요. 제가 박재억 검사장을 차장 검사로 승진 인사를 한 사람입니다.
◇ 김현정> 어제 사표 낸 그분이요?
◆ 박범계> 이 주동한 3인방 중에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친윤 검사가 아닙니다. 왜 승진을 시켰느냐 친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수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즉 공판과 일반 형사부의 대표격인 아주 성실하게 검찰을 원하는 우리가 국민들이 원하는 상을 구현한 검사라는 그런 판단으로 승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3년이 지나고 버렸습니다. 사람이.
◇ 김현정> 사람이 바뀌었어요?
◆ 박범계> 예. 제가 그래서 법사위에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 이렇게 주동을 했습니다. 자 검찰주의의 특성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검찰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검사 전부를 다 검찰주의로 포섭을 하지요. 포섭을 하죠. 모든 검사다라고 그래서 검찰주의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중에서는 검찰주의는 우리 검찰이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얘기하는 검사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주의자들의 수장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들은 벼락 출세한 사람들이야. 같은 검사입니다. 1차 수사팀이 있습니다. 2차 수사팀은 당연히 1차 수사팀의 의견을 물었어야 됩니다. 묻지 않았지 않습니까? 정용환 부장검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수사 거의 다 했고 이번 판결이 사실상 1차 수사의 결과가 비슷한데 너희들 수사 2차 수사 결과는 깨졌다. 그러면 이걸 항소할지 여부를 우리한테 물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씨 한동훈 전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사람들 벼락 출세한 사람이다 이렇게 폄하합니다. 검찰주의의 특성입니다. 왜 박재억 검사장이 본인이 총대를 메고 항소 포기에 대해서 항명을 하고 사표까지 냅니까? 왜 그 당시 모든 검사들을 표상하는, 평범한 검사를 표상하는 정말 공익의 봉사자로서 왜 그러한 길을 가지 못합니까 ? 왜 같이 준동해서 왜 이러한 길을 갑니까? 그것이 검찰주의 특성입니다.
◇ 김현정> 검찰주의의 특성대로 움직인 것이다. 예전에 보던 그 사람이 아니다. 바뀌었다. 그런데 지금 항명이란 표현을 쓰셨는데 항명이라고 하면 명령이 있어서 거기에 불복종했다는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이제 이 검사분들의 얘기는 왜 항소 포기를 한 건지 설명해 달라고 검찰총장 대행한테 요청한 거지 무슨 명령이 내려져서 거기에 대해 불복종한 게 아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범계> 아니죠. 이 항명의 집단 조직적 항명의 베이스 기본은 기초는 왜 검찰청을 폐지하느냐 왜 수사권을 뺏어가려 하느냐 거기에 대한 반발이죠.
◇ 김현정> 거기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항소 포기가 아니라?
◆ 박범계> 거기까지 가는 거죠. 노만석 대행이 소위 그 마지막 고별 인사할 때 국민이라는 말 하나도 없습니다. 국민에게 참으로 민망합니다. 대한민국 수사의 주재자로서 검찰의 기대가 국민들이 있을 텐데 많은 실망을 했겠지만 있을 텐데 미안합니다라는 말 한마디 없어요. 오로지 자기 식구들 자기 검찰 조직에 대한 걱정 그것은 지금 말씀 물으신 것처럼 징계, 감찰 이런 거 중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사 보안 수사권 유지해 주십시오라는 얘기밖에 안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 인사 조치는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 박범계> 저는 제가 박재억이라는 이 사람 제가 높이 평가한 사람입니다.
◇ 김현정> 예. 30초 남았습니다.
◆ 박범계> 예. 그러나 옥석을 가려서 그 주동자에 대해서는 분명한 저는 감찰과 그 감찰의 결과에 따른 징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검사 파면법도 그대로?
◆ 박범계> 검사 파면법은 소급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일반 공무원과 검사가 뭐가 다릅니까? 그것은 동등하게 파면이라는 걸 제외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가야 됩니다.
◇ 김현정> 공포 정치라는 말도 나오는데.
◆ 박범계> 공포스러워요? 제가 한번 제가 정말로…
◇ 김현정> 저는 안 공포스러워요. 저한테 여쭤볼 건 없고요.
◆ 박범계> 안 공포스러워요.
◇ 김현정> 지금 공무원들에 대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 박범계> 군인들을 그 야밤중에 보는 거와 이 정도의 말의 성찬, 논란 그리고 이런 논쟁을 하는 거는 다른 차원이죠. 공포스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박 의원님 고맙습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