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BTS 진에 '강제 입맞춤' 50대 일본인 불구속 기소

SNS캡처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의 볼에 강제로 입맞춤을 한 일본인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17일 50대 일본인 여성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12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팬들과의 만남 행사에서 진의 볼에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일부 팬들이 A씨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사건은 서울 송파경찰서가 수사를 벌인 뒤 동부지검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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