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7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현재 저는 관련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라며 "제 대학 시절부터 2024년 5월 원내대표 취임 시점 이후 계엄 해제 의결 이후까지 영장에 기재됐다. 부득이하게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상태다. 국회는 오는 27일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팀은 주신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거라는 사실을 선포 전에 알았느냐", "계엄 당일 한 전 총리에게 전화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추 전 원내대표는 모두 답변을 거부했다.
이어진 한 전 총리 측 반대신문에도 추 전 원내대표는 모두 증언 거부로 일관했다.
이에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라는 중한 죄로 영장이 청구된 상태로 그런 사정을 고려해 (증언 거부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거부하는 건 본인 권리인데, 경제부총리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원내대표도 하셨다"며 "어떻게 보면 당당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추 전 원내대표가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모두(앞부분)에 말씀드린 상황 취지로 증언을 거부하게 됐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재차 거부하면서 증인신문은 20분 만에 끝났다.
오는 19일 재판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재소환된다. 앞서 이들은 건강상 이유 등으로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19일 법정 질서 위반 행위자가 있을까 염려돼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법정 질서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제재 조치를 취하고, 과태료뿐 아니라 감치까지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 전 장관과 이 전 장관은 과태료 부과에 반발해 재판부에 이의신청서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