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현도면 재활용선별센터 건립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결국 소송전으로 번졌다.
17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시공사 측은 최근 법원에 현도면 주민들을 상대로 1억 원 규모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과 공사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청주시는 지난 7일 재활용선별센터 건립 사업을 본격 착공했으나 주민들이 장비 진입을 가로막으며 거세게 반발해 열흘 동안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시공사 측은 인건비와 장비 대여비 등을 포함해 손해배상 청구액을 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주민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청주시는 오는 2027년 12월까지 서원구 현도면 죽전리 현도산업단지 내 재활용시설 부지에 재활용선별센터(시설면적 6860㎡)를 지을 계획이다. 하루 최대 처리용량 규모는 110t이다.
당초 올해 말 착공할 예정이었지만, 주민 반발에 부딪혀 사업 추진이 계속 지연됐다. 이에 따른 사업비도 267억 원에서 371억 원으로 100억 원 이상 불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