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외국인 A씨는 서울 @@구의 단독주택을 125억 원에 매수하면서, 관련 대금을 전액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의 은행으로 송금하고, 이를 다시 우리나라 은행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하지만 매수인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구체적인 사업소득 수준을 소명하지도 않았고, 우리나라에서 벌고 있는 근로소득은 연평균 9천만 원에 불과해 당국의 감시망에 걸려들었다.
#사례2. 외국인 B씨는 최근 서울 ◎◎구 일대에서 주택 4곳을 사들였다. 그런데 여기에 쓴 매매대금 17억 3500만 원 중 무려 5억 7천만 원이 출처가 불분명한 돈이었다. 당국은 B씨가 외화 반입 신고를 하지 않고 현금을 직접 들고 몰래 입국하거나, 같은 국적의 지인들을 이용해 환치기 수법으로 현금을 조달하는 등 해외자금을 불법으로 반입한 것인지 들여다보고 있다.
#사례3. 외국인 C씨는 충청남도 △△시 일대에서 7건의 주택을 사고 팔면서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거둬들였다. 그런데 이 과정에 해당 물건들을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 D씨는 매수금을 대납하고, 매도금도 대신 입금받았다. 당국은 D씨가 C씨와 공모해 C씨를 얼굴마담으로 내세우고, D씨가 물밑에서 거래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최근 1년 동안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불법으로 주택을 거래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200여 건 적발됐다. 의심되는 사례를 국절별로 보면 중국인(125건)과 미국인(78건)이 다수를 차지했고, 특히 전체 거래량 중 위법의심거래 비율은 미국인(3.7%)이 중국인(1.4%)의 3배에 가까웠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17일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어, 국토교통부가 진행했던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주택부문 결과를 공유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6월~올해 5월 주택 이상거래 총 438건을 조사한 결과, 210건(47.9%)의 거래에서 290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2022년부터 해마다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는지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기획조사에서는 위와 같이 주택 거래 조사를 마쳤고, 비주택(오피스텔)과 토지의 이상거래 167건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이상거래의 주요 위법의심 유형을 살펴보면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 거래와 다른 거래금액 및 계약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162건에 달해 가장 비중이 컸다.
부모, 법인 등 특수관계인이 자녀, 법인 대표 등 매수인에게 주택 거래대금을 대여하면서도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해봐야 할 편법증여 의심사례는 57건이었다.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한 채 반입한 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하는 이른바 '환치기'를 통해 자금을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도 39건이나 됐다.
또 △주택 거래를 하면서 주택의 실질적 소유자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명의자가 다른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14건)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주택 등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13건) △방문취업 비자(H2) 등 임대업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5건) 등도 주요 위반의심 유형으로 꼽혔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 125건, 미국인 78건이었고, 이어 호주(21건)와 캐나다(14건) 국적자들이 뒤를 이었다.
다만 중국인의 국내 거래가 워낙 많아서 매수인 국적의 전체 거래량 대비 위법의심거래 비율은 미국인은 3.7%에 달했고, 중국인은 1.4%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의 위법의심행위가 88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61건, 충남 48건, 인천 32건으로, 수도권에서만 181건이 적발됐다.
추진단은 이번에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에 대해 위반 사안에 따라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서 위반행위에 따른 세무조사, 수사 및 검찰송치, 대출금 회수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제재 조치 상향을 관계부처간 논의해 차기 회의시 구체적인 처벌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자금조달계획서에 해외자금 조달내역도 포함하는 한편, 탈세 혐의 및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본국으로 적극 통보하기로 했다.
국조실 김용수 부동산 감독 추진단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외국인의 위법 거래행위는 국내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시장 불안으로 인한 국민들의 심각한 고통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등 각 기관에서는 최대한 엄중히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외국인 비주택·토지 이상거래 기획조사 등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여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