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페이백' 10월분, 562만 명에 3373억 원 지급

1인당 평균 6만 원 환급…중기부 "9·10월 두 달 지급액 11배인 7조 원 소비 진작 효과"

중기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0월분 '상생페이백'으로, 562만 명에게 총 3373억 원을 지난 15일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6만 30원이다.

지난달 15일 '9월분 상생페이백' 1차 지급에 이은 2차 지급이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 9월부터 다음 달까지 석 달간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보다 늘면 증가분의 20%(월 최대 10만 원)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사업이다.

지난 9월 카드 소비액 증가분이 있었음에도 지난달 10일 이후에 상생페이백을 신청해 1차 지급일에 환급받지 못했던 112만 명에게도 총 643억 원이 이번 2차 지급일에 소급해 지급됐다.

기존 1차 지급분(415만 명, 2414억원)을 포함하면 9월 증가분에 대해 총 527만 명에게 3057억 원이 지급된 셈이다.

9월과 10월 상생페이백 지급 현황. 중기부 제공

한편, 지난 9월과 10월 두 달분 페이백 수급자 1089만 명(중복 포함)은 해당 기간에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7조 220억 원을 더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달분 페이백 6430억 원의 11배 수준이다.

중기부는 "상생페이백 실적에서 백화점과 아울렛,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 카드 소비액은 제외되는 만큼, 늘어난 소비는 중소·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상생페이백 신청은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기한 내 아무 때라도 한 번만 신청하면 신청일 이전에 지급 날짜가 지나간 달의 카드 소비액 증가분 페이백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신청 마감 날인 이달 30일에 상생페이백을 신청하더라도 11월 증가분은 물론, 9월과 10월 증가분 페이백까지 소급해 3차 11월분 지급일인 다음 달 15일에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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