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 전문 시의원'이 던진 질문…규정은 있는데, 왜 안 지키나

[기자수첩]
채은지 광주시의원, 광주연구원장 관용차 상시 사용 논란 질타
내부 규정 21조엔 '전용 사용 금지'

광주광역시의회 채은지 의원. 광주시의회 제공

최근 막을 내린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또다시 '관용차'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며, 공직사회가 언제까지 기본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관용차 전문 시의원'이라는 애칭이 붙은 채은지 의원은 지난해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의 관용차 전용 사용 문제를 지적해 파장을 일으킨 데 이어, 올해는 광주연구원장의 관용차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때와 이번의 충격 지점은 다르다. 당시에는 관련 규정이 아예 없었다는 사실이 놀라움을 줬다면, 이번에는 규정이 명확히 존재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공직사회 전반에 더 큰 파장을 낳고 있다.
 
광주연구원 규정 제21조는 분명하다. "공용차량은 원장 등 임원 전용으로 배정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연구원장이 공용차를 사실상 '전용 차량'처럼 사용해 왔다. 연구원 내부에서는 "원장 차량이 늘 묶여 있어 공용차 신청을 아예 포기했고, 회의나 현장 출장도 개인 차량으로 이동하는 일이 많았다"는 증언까지 나온다.
 
관용차는 말 그대로 '공용' 차량이다. 특정인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장비가 아니다. 내부 규정에 '전용 금지'를 명시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다른 지역 연구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규정을 바꾸면 될 일이다.
 
그럼에도 조직의 최고책임자가 규정을 지키지 않았고, 주변에서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사실은 단순한 관행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운영의 기본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다.
 
채은지 의원에게 '관용차 전문 시의원'이라는 별칭이 붙은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이는 단지 두 건의 지적 때문이 아니라, 시민 눈높이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상식과 규정은 지켜야 한다는 기본이 공공기관에서 반복적으로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산하기관 곳곳에서 드러나는 이 같은 '관용차 무감각'은 결국 공직사회 내부의 규범 의식과 자율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근본적 점검을 요구한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관용차 문제를 시의원이 매번 지적해야만 바로잡히는 구조라면, 이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책임"이라는 질타가 나온다.

규정은 종이 위 문구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켜질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이번 지적을 계기로 광주시 공공기관의 관행이 다시 한 번 바로 세워지길 기대한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