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외직구 식품 구매대행 광고 '안내 의무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위해성분 확인된 4256개 직구식품 공개
창업보육센터도 수입식품 영업등록 가능…기준 완화

연합뉴스

수입식품 규제가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되고 안전관리는 한층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의 영업등록 허용, 전자증명서 인정 범위 확대, 구매대행 식품 광고 의무 신설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합리화해 영업자의 부담을 덜고 소비자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 벤처·창업기업도 수입식품 영업등록이 가능하도록 시설 기준을 완화했다. 그동안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된 창업보육센터는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요건에 포함되지 않아 영업등록이 제한됐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수입신고 과정에서도 디지털 전환이 이뤄진다. 축·수산물과 동물성식품 위생증명서에 한정됐던 전자증명서 인정 범위가 모든 수출국 정부 증명서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BSE(광우병) 비발생 증명, GMO(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면제 관련 서류 등도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어 위변조 방지 효과와 더불어 비용·시간 절감이 기대된다.

인터넷 구매대행 식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식약처는 구매대행 광고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안내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해외직구식품 4256개 제품의 명칭, 제조사, 위해성분, 사진 등이 공개돼 있어 소비자가 위험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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