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박진숙 부장판사)은 찜질방에서 여성의 몸을 촬영하고 추행한 혐의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3월 포항 남구의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들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총 14회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상당한 수치심과 당혹감을 느꼈을 것임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