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의 한 삼거리에서 화물차끼리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70대 운전자가 숨졌다.
전남 장흥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16일 오후 6시쯤 전남 장흥군 장평면의 한 삼거리에서 4.5톤 화물차를 몰고 좌회전하던 중 삼거리로 진입한 1톤 화물차 운전자 70대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가 교차로에 진입해 좌회전을 하려다 한 번에 회전하지 못해 삼거리 내에서 후진하게 됐고, 직진으로 교차로에 진입한 B씨가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해 화물차량의 적재함을 들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운전자 모두 무면허나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