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시간 허위 입력…5천만원 챙긴 40대 징역형

장애인에게 제안…지원금 나눠 쓰기로 해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A씨 제안을 받아들인 혐의를 받는 30대 장애인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함께 선고했다.
 
A씨는 부산 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속이던 2020년 8월 20일부터 2023년 7월 21일까지 B씨에게 활동지원급여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내용을 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해 5천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지원금을 나눠 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3년 4월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당에 있던 의자를 창문에 던져 10만 원 상당 수리비가 나오기도 했다.
 
정 판사는 "A씨가 범행을 제안하고 부정수급한 지원금을 주로 사용해 죄책이 더 무겁다. 다만 활동지원급여 서비스를 일부나마 제공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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