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A씨 제안을 받아들인 혐의를 받는 30대 장애인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함께 선고했다.
A씨는 부산 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속이던 2020년 8월 20일부터 2023년 7월 21일까지 B씨에게 활동지원급여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내용을 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해 5천만 원 상당의 지원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지원금을 나눠 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3년 4월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당에 있던 의자를 창문에 던져 10만 원 상당 수리비가 나오기도 했다.
정 판사는 "A씨가 범행을 제안하고 부정수급한 지원금을 주로 사용해 죄책이 더 무겁다. 다만 활동지원급여 서비스를 일부나마 제공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