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 과잉 막는다…복지부, 관리급여 대상 기준 논의

본인부담 비율 조정 등 통해 의료 이용 적정성 확보
다음 달 4차 회의 열어 구체적인 검토 대상 항목 제시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비급여 진료 항목의 과잉 이용을 막기 위한 '관리급여'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3차 회의를 열고 관리급여 대상 항목 선정 기준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7일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비급여 중 과잉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를 선별해 관리급여로 운영할 근거를 신설했다. 관리급여는 본인부담 비율 조정 등을 통해 의료 이용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제도로, 복지부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첫 적용 대상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기준은 △비급여 보고제 및 상세내역 조사 결과 △의학회·전문가 의견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효과 △공정보상체계 기여도 △관리 시급성 및 수용성 등이다. 정부는 이 기준을 토대로 비급여 증가세가 크거나 임상적 근거가 부족한 항목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다음 달 초 제4차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관리급여 검토 대상 항목을 제시한다. 이후 관련 학회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실무회의를 통해 세부 의견 수렴을 거쳐 항목을 확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관리급여 항목 선정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하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관리급여 항목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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