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연내 처리가 가시권에 진입했습니다. 지난 7월 세제개편안 발표 당시 최고세율 35%는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이에 최근 25%로 수정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된 분위기입니다.
현재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에 합산해 최고세율 45%를 적용합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49.5%로 사실상 배당소득의 절반이 세금이죠.
이는 최대주주가 배당하지 않는 이유가 됐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실제 최근 10년간 국내 상장사의 평균 배당성향은 26%로 미국(42%), 일본(36%), 중국(31%) 등에 한참 못 미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국민들이 주식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하겠다"며 배당 활성화에 나선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재 국회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할 대상의 기준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부안은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을 늘린 기업에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 기준을 만족하는 상장사는 전체의 9% 수준에 불과해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사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복잡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식 양도차익은 사실상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조세의 형평성(일관성과 중립성)' 문제가 있고요. 법인세와 소득세가 중복 부과되는 '이중과세' 문제, 이 같은 복잡한 과세 구조와 우대 및 공제 등 다양한 제도가 혼재해 통합·정비할 필요도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세제 개편은 단숨에 하기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현재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최고세율 45%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이 활발해지면서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배당은 안정적이고 장기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에게 매력적이기 때문에 400조원을 돌파한 퇴직연금 적립금의 주식시장 유입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자소득에서 배당소득으로 자금이 이동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현재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은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해 2천만원 이상인데, 앞으로 배당소득은 제외되겠죠. 하지만 이자소득만으로도 2천만원이 넘는 사람이라면 최고세율이 낮은 배당을 받는 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2023년 기준 이자소득이 2천만원을 넘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은 33만명이고, 금액은 10조 7천억원입니다. 이를 역산해 예금 규모를 추산하면 이자율 3%일 때 357조원, 이자율 2.5%일 때 428조원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염동찬 연구원은 "해당 자금 중 일부가 배당소득을 노리고 주식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다"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요건을 만족하면서 5년 평균 배당수익률이 4% 이상인 기업이 해당 자금의 수요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배당주'는 주식시장을 주도하는 트랜드입니다.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한 투자가 활발한데요.
국내 상장 배당주 ETF로 유입된 자금은 2023년 9200억원에서 2024년 3조 7천억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올해는 9월까지 5조원에 달합니다.
특히 2023년과 2024년은 미국 배당주 ETF에 투자금 대부분이 유입됐다면, 올해는 국내 배당주 ETF 비중이 60%를 넘으면서 '역전' 현상이 펼쳐졌습니다.
월배당 ETF도 인기입니다. 국내 상장 월배당 ETF의 자산규모는 2023년 말 6조원에서 올해 9월 기준 35조원으로 6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자산에 투자하는 월배당 ETF의 자산 규모는 작년 말 6조 5천억원에서 9월말 14조 4천억원으로 성장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강송철 연구원은 "한국의 배당성향은 글로벌 최하위 수준인데, 역설적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제도를 통해 향후 늘어날 여지가 크다"면서 "국내에서 배당주는 자금이 유입되는 확실한 테마 중 하나로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