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피싱 조직 '마동석팀' 팀장 징역 4년 선고

음란 영상통화 녹화·유포 협박하는 몸캠 피싱팀

연합뉴스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각종 피싱 범죄를 저지른 조직의 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28) 씨에게 징역 4년을 14일 선고했다. 또 추징금 1419만 8천원을 명령했다.

강씨는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이끄는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일했다. 그러면서 음란 영상 통화를 녹화하고 이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는 '몸캠 피싱팀' 팀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특히 팀 내에서 음란 영상 통화를 녹화하는 여성들을 관리하고, 대포통장 수급책 업무를 담당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단체의 존속과 유지를 위한 역할을 수행했고,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귀국한 후에도 구성원으로 적극 활동했다"며 "불법임을 인식하고도 캄보디아로 출국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전기 통신 금융 사기 범죄는 불특정 피해를 양산하고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다"며 "외국에서의 범행 조직은 분업화 돼있고 범행이 고도화돼 적발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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