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 짖어 시끄럽다는 이유로 둔기를 들고 옆집에 찾아간 이웃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오후 7시 27분쯤 둔기를 들고 옆집에 찾아가 개가 짖어 시끄럽다고 항의하고 둔기를 들어올려 이웃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판사는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피해자들과 다투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