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장형준에 징역 25년 구형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피의자 장형준의 신상정보. 울산지검 홈페이지 캡처

교제했던 여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장형준(33)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울산지검은 14일 울산지법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징역 25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씨는 지난 7월 28일 전 여자친구인 20대 A씨의 직장 인근으로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수십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됐다.
 
그는 이별 통보를 한 피해자를 상대로 감금, 폭행, 스토킹 범행을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는데도 또 찾아가 범행했다.
 
검찰은 공판에서 "대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에게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끼쳤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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