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性폭력' 올해 최대 증가율… 피해자 가명 조사 도입

신고인·피해자 이름을 밝히지 않는 제도 통해 조사 신뢰성 상승

스포츠윤리센터의 비리조사실.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피해자 가명 조사 체계를 새로 도입·시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신고인 또는 피해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피해자 가명 조사 체계는 신고인 또는 피해자의 2차 피해 가능성을 줄이고, 신원 노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했다. 지난 8월 1일부터 적용·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조사 신뢰성을 대폭 끌어올렸다는 것이 스포츠윤리센터 측의 설명이다.
 
올해 10월까지 접수한 체육계 인권 침해 및 스포츠 비리 사건은 총 1231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48건과 비교해 90% 늘어난 수치에 해당한다. 폭력과 성폭력 등 인권 침해 사건은 기존 290건에서 71%가 늘어난 497건이 접수됐다. 센터 출범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사건 처리 건수도 기존 604건에서 71%가 증가한 1033건으로 집계됐다. 사건 처리 평균 소요일수 역시 기존 152일에서 25일 단축된 127일로 나타났다.
 
스포츠윤리센터 박지영 이사장은 "신고 접수와 처리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체육계 구성원들이 센터를 신뢰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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