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17~28일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단속

충청북도 제공

충청북도가 오는 17~28일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단속에 나선다.
 
수능 이후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 방지를 위한 단속이다.
 
도는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청주 등 8개 시·군의 홀덤펍 등 55곳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청소년 출입·고용 △노래방·PC방 등 출입 시간 준수 △불법 유해 광고 선전물 배포 △주류·담배 등 판매 등이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형사입건하고, 관할기관 행정처분 의뢰 등 엄중 조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청소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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