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공영주차타워 설계 부실…감사위, 건축사 '징계 요구'

내화자재 누락·추락방지시설 기준 위반 등 중대 오류 확인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광산구가 추진한 공영주차타워 공사에서 설계 단계의 중대한 법령 위반과 안전기준 미준수가 확인됐다며, 해당 설계를 맡은 건축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라고 광산구에 통보했다.

14일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광산구가 발주한 공영주차타워 설계도서는 방화지구 기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내화 성능이 없는 자재를 외벽에 사용하도록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락방지시설 설치 방식도 관련 기준을 지키지 않아 사용자가 추락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구조였던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위는 건축사가 설계 과정에서 "건축법을 비롯한 관계 법령을 지키고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확보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하면 건축사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며 이번 설계 부실이 건축사법이 정한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광주시 감사위는 광산구청장에게 건축사법 제30조의3에 따라 해당 건축사에 대한 징계 요구를 포함한 행정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광산구는 또 이번 특정감사에서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공사에서 품질관리자 인건비를 이중 계상해 약 1억540만 원의 공사비를 과다 반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밖에도 감사위는 이번 특정감사에서 광주에서 추진된 주요 건설사업 전반에서 설계 검토와 감독, 정산 과정의 구조적인 관리 부실을 대거 적발했다.

광주시 종합건설본부는 하수관로 정비공사에서 설계 오류를 방치해 1억9천여만 원을 과다 계상했고, 조성공사에서는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정산을 부정확하게 처리해 4천만 원 넘는 금액을 잘못 지급했다. 정비사업에서도 특허공법 기술료를 불필요하게 반영하고 가물막이 설치 수량을 과대 계상해 2억8천여만 원을 과다 반영하는 등 관리 부실이 이어졌다. LED 조명 교체공사는 조도·절연저항 시험 없이 준공 처리돼 감독 소홀이 지적됐다.

북구는 건립공사에서 토공 물량이 설계 내역서에 중복 반영된 사실을 놓쳐 약 3700만 원대 공사비가 과다 책정됐으며, 사후 감액 조치했지만 감사위는 "기초 검토 소홀"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벌점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부실 측정기관 소속 직원을 위원장으로 포함시켜 법령상 제척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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