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병·의원 1700여 곳에 총 6억 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사 에프앤디넷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위는 자사 제품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병·의원에 금품을 제공한 에프앤디넷에 시정명령과 1억 960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프앤디넷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2년 9개월간 총 1702개 병·의원에 6억 1227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품 제공은 의료진에게 식사 접대, 행사 지원, 간식비 등의 형태로 제공됐다.
그 결과 의료진은 병원 내에 에프앤디넷의 단독 판매매장을 마련하거나, 해당 회사의 건강기능식품 구매하도록 유도했다.
공정위는 "이는 객관적인 의학적 판단이 아닌 경제적 이익을 근거로 특정 제품을 권유하도록 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침해한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라며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